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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사가 설립한 일본 병원서 줄기세포 치료받던 의사 사망

이세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0.22 17:32

수정 2010.10.22 17:32

국내 R사가 설립한 일본 병원에서 한국인이 줄기세포 치료를 받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보건당국이 실태 파악에 나섰다.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종합국감에서 지난달 73세 의사인 임모씨가 일본 교토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주입받은 후 폐동맥색전증으로 숨졌다며 해외 원정시술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복지부가 주 의원에게 제출한 오사카 총영사관 공문에 따르면 임씨는 국내 바이오업체인 R사의 메디컬 투어로 지난 9월 30일 일본 교토에 있는 병원을 방문, 링거를 통해 줄기세포를 주입받았다. 이후 임씨는 심폐정지 상태가 되어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된 후 3시간여 만에 폐동맥색전증으로 사망했다.

R사는 지난 5월 일본 교토에 성체줄기세포치료전문병원을 개원하고 세계최초로 성체줄기세포를 활용한 암과 자가면역치료 전문 클리닉을 설립한 바 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R사는 “현재 당사를 통해 해외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은 사람은 8000명에 달하며 임씨 외의 큰 문제는 없었다”며 “성체줄기세포인 자기줄기세포 주입의 안전성은 이미 학계에도 보고된 내용으로 고령의 환자상태를 감안한다면 줄기세포 주입에 의한 사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현재 국내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 시술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바이오생약국장은 “지방줄기세포 관련 의약품 허가는 현재 없고 안전성을 평가한 적이 없다”며 “일본 오사카 병원에서 성체 줄기세포 시술환자의 사망사례와 중국에서 시술받은 환자가 2개월 후에 국내에서 사망한 사례가 더 있다”고 덧붙였다.

주 의원은 “R사는 국내에 허가가 되지 않아 시술이 안된다는 이유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치료제를 일본 중국에서 시술을 하고 있다”며 “검증되지 않은 주사제를 8000명에게 시술하는 동안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내 환자를 해외 병원에 알선하는 것은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아 규제 방법이 없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지만 외국은 우리나라 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진수희 장관은 주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줄기세포치료제와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seilee@fnnews.com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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