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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복제물 ‘헤비업로더’ 계정 정지”

홍석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1.03 18:04

수정 2010.11.03 18:04

정부가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인터넷에 올려 유통하는 소위 ‘헤비업로더’들에게 철퇴를 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복제물을 웹하드 등 3개의 온라인서비스에서 복제·전송한 11개 계정에 대해 계정정지 명령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은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 이후 처음으로 내려진 계정 정지 명령이다.

문화부는 “계정정지 명령을 받은 ‘헤비업로더’들은 계정당 평균 200편의 불법복제물을 올려 저작권법 위반 경고를 3회나 받았는데도 또다시 불법복제물을 게시했다”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계정에 대한 계정정지 명령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계정정지 결정을 받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헤비업로더의 계정을 최대 1개월 동안 정지시켜야 한다. 문화부는 지난 3∼9월 사이 3차례에 걸쳐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시정권고를 이행치 않거나 불법 복제물을 상습적으로 유통시킨 23개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 469개 계정에 대해 경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


문화부는 “웹하드, P2P 서비스 등을 통한 불법 복제물 유통이 문화콘텐츠 산업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말했다.

/hong@fnnews.com홍석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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