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송·통신 민원 제출서류 반으로 축소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12.13 17:58

수정 2010.12.13 17:58

방송·통신 관련 민원을 접수하기 위해 수십가지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절반 이상 줄어든다.

특히 주민등록등본이나 법인등기부등본처럼 관례적으로 제출하던 사류들은 공무원이 행정정보 시스템에서 확인하도록 해 민원인이 별도로 떼어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민원사무 관련 규정을 일괄적으로 개정해 방송 및 위치정보사업 등 인·허가 관련 서식 27종을 13종으로 통·폐합해 50% 이상 간소화하고 인·허가 신청에 첨부하던 여러 부수의 동일서류를 1부씩만 제출하도록 했다고 13일 발표했다.

또 민원서식에 표기하도록 했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생년월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쉽게 방송·통신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방송통신 통합정보시스템 확충사업을 2011년 11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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