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SNS의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4 17:39

수정 2011.01.14 17:39

방송통신위원회가 인맥구축서비스(SNS)를 제공할 때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를 갖춰야 하는지,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개인정보의 남용이나 유출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SNS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또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위치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 경우에는 위치정보사업자가 개인 위치정보를 사용할 때마다 일일이 즉시 통보하도록 한 의무를 면제해 위치정보사업의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14일 규제개혁 및 법제선진화 특별위원회(이하 규제개혁특위)를 열어 스마트 폰, 스마트 TV, 소셜 플랫폼 등 스마트 미디어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시장 선진화와 이용자 친화적 환경을 구축하는데 필요한 41가지 규제개혁 추진계획올 정했다. 방통위는 이달 중 방통위 전체회의를 열어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하고 본격 정책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모호한 정책을 분명하게 개선해 방송·통신 기업들의 투명한 사업환경을 보장할 과제로 방송사업자와 콘텐츠 제작사 간 사용료 지급기준 및 수익배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방송사업자가 수신료 수입의 25%를 콘텐츠 제작사에 나눠주도록 정해져 있던 기준을 새로 마련해 콘텐츠 제작사업자들의 사업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모바일·맞춤형 광고 등 신유형 인터넷 광고의 기획·제작·검토 단계에서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는 인터넷광고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용자의 스마트 미디어 활용 폭증에 따라 개인의 정보 보호가 사회적·산업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사업자 및 이용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제정하고, 개인위치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사업자는 허가·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규제완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자본이 국내 방송사업 출연 신청을 할 때 제출하도록 돼 있는 서류도 대폭 줄일 계획이다. 외국인들이 불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받는 불편을 덜어줘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방통위는 "국내 방송·통신 기업들이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시장변화에 맞춰 정책방향을 제시해 줘야 한다"며 "시장환경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규제를 완화하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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