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페이스북 국내선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1.18 18:07

수정 2014.11.07 06:51

인맥구축서비스(SNS) 페이스북이 한국서비스에 회원가입 때 개인정보수집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한 동의절차 등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 마련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이 이런 절차를 마련하게 되면 전세계 서비스 국가 중 한국 서비스에 가장 먼저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까다롭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세계 SNS시장에도 새로운 이정표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방통위가 지난해 12월 페이스북에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시정을 요구한 후 페이스북이 19일 시정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인터넷 업계 한 관계자는 “페이스북은 최근 방통위가 SNS 개인정보보호 수칙을 마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세계적으로도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국내 업체들이나 정부는 페이스북이 한국의 정보통신망법을 지키기 위한 긍정적인 답변을 보낼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일단 페이스북이 국내에서 회원가입과 별도로 회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절차를 마련하면 세계 첫 사례가 된다. 그동안 페이스북은 회원가입 자체를 개인정보 수집 동의 의사라고 판단해 별도의 절차를 만들지 않았었다.
또 한국어로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제공하게 되면 300만명 이상의 한국 이용자들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업체 역차별 논란 해소 기대

페이스북이 국내법을 지켜 개인정보 수집 동의절차 및 한국어 개인정보보호 취급방침 등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 그동안 국내 인터넷 업계에 쌓여있던 한국업체 역차별 논란도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국내 인터넷 업체들은 “국내 업체들은 새로운 SNS 서비스를 개발할 때 까다로운 국내법을 지켜야 하는 반면 해외업체들은 상대적으로 법 준수 의무가 없어 국내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왔다.

이 때문에 방통위 등 정부기관들은 해외 SNS업체들에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해 왔다.
따라서 페이스북의 이번 답변이 정부 노력의 성과를 판가름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구속력 있는 대안 필요

업계 일각에서는 “정부가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SNS등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속력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히 국내외 업체가 서로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국지적 정책보다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정책(모범기준)을 마련하고, 국제 정책협력을 통해 글로벌 정책을 주도하려는 노력도 시급하다는 요구도 확산되고 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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