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안해도 인터넷 회원 가입”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4.05 17:10

수정 2014.11.06 22:34

그동안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들이 회원가입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위탁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으면 아예 회원가입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불합리한 약관을 운영해 왔지만 오는 7월 6일부터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과 위탁을 강제하는 이런 사례는 불법행위가 된다.

7월 이후부터는 모든 인터넷 사용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3의 회사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도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권한이 강화된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5일 공포돼 7월 6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가 불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아도 인터넷 사이트 회원 가입 등을 불편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활용 동의 절차가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기업이 회원가입 등을 위해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와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함께 받거나 각각에 대해 별도로 동의를 받더라도 모두 동의하지 않으면 회원가입 자체가 되지 않도록 회원가입 절차를 운영하여 왔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이런 사항을 지키지 않는 인터넷 사업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이란 회원으로 가입할 인터넷 사이트 운영 회사가 신용카드나 보험회사 등 다른 기업에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은 불필요한 신용카드사의 광고성 e메일이나 문자메시지(SMS)의 주범이 돼 왔다.


그동안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강제 규정이 없어 개선을 유도하는데 곤란한 측면이 있었는데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사업자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취급위탁 동의를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와 구분하여 받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또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방통위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에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선택해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자기정보 통제권을 강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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