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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자회사 MVNO시장 진입..방통위 고민되네!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6 20:37

수정 2011.06.26 20:37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지원한다는 정책의지로 오는 7월 1일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는 이동전화 재판매(MVNO,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사업에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앞다퉈 시장 진입의사를 밝히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초기 MVNO시장에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시장을 선점하면 정부가 시장에 들여놓으려던 중소 MVNO사업자들은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게 방통위의 걱정이다.

반면 MVNO시장에 기존 이동통신사 자회사 진입을 막을 법률적 명분이 없는데다, 외국에서는 기존 이동통신회사의 자회사들이 MVNO시장에 진입해 시장을 활성화한 모범사례가 많아 무작정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의 MVNO를 규제할 수도 없는 게 현실이다.

26일 방통위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망을 임대해 MVNO사업을 하겠다며 별정 4호 사업자로 등록한 14개 업체 가운데 SK텔레콤 자회사인 SK텔링크와 KT 자회사인 KTIS가 포함돼 있다. 특히 KTIS는 모회사의 경쟁사인 SK텔레콤에 싼값으로 이동통신망을 빌려 MVNO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돼 업계와 방통위가 모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방통위는 일단 "기존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은 MVNO시장 진입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해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의 MVNO초기시장 진입은 막아놓은 상태다.


문제는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를 MVNO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막을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이번 방통위의 유예요청 자체가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게 된 것이다. 또 국내에서는 과거 10년 넘게 KT가 자회사인 KTF의 이동전화를 재판매했던 경험까지 있다.

방통위 법률자문관조차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MVNO 시장 진입을 막는 규정이 없다면 진입 이후 사후규제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자회사들에 MVNO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은)기업의 영업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소지가 있다"고 조심스레 문제를 지적했다.

방통위 한 고위 관계자는 "일단 SK텔링크와 KTIS의 MVNO시장을 유예해 둔 뒤 조만간 관련 법률이나 시행령 개정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기존 이동통신사 자회사의 MVNO시장 진입을 제한할 계획"이라며 "이동통신사 자회사들의 MVNO시장 진입은 법률적 규제보다는 중소기업의 통신시장 진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아는 이동통신사들이 일반적인 상식에서 자제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속마음을 털어놨다.

방통위는 지난 1년 동안 MVNO 사업을 통해 국내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며 SK텔레콤을 MVNO 이동통신망 제공 의무사업자로 정하고 일반 이동통신 가입자 요금보다 44% 이상 싼 요금으로 통신망을 임대해주도록 제도를 만들었다.

사실 세계적으로 정부가 나서 MVNO 의무제공 사업자를 정하고 임대 대가를 정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그런데도 방통위가 MVNO 제도를 만든 이유는 지난 10년 이상 SK텔레콤, KT, LG U+의 3개 이동통신업체가 주도한 이동통신 시장에 한꺼번에 여러 신규 사업자를 진입시켜 경쟁을 활성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시다.

그러나 이동통신사 자회사들도 할 말이 많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자회사들도 이동통신 회사와 정당한 계약을 맺고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데 정부가 이동통신사 자회사에 대해서만 역차별을 하는 것"이라며 "이동통신사의 자회사들이 기존 사업에서 얻은 노하우를 활용해 MVNO사업에 참여하면 MVNO시장도 활성화될 텐데 정부가 과도한 걱정을 하는 것"이라고 문제를 지적했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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