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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험 보상기간 7일로 한정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7 18:01

수정 2011.06.27 18:01

오는 8월부터 휴대폰 보험 보상 처리기간이 휴일을 제외하고 7일로 한정된다.

또 일부 이동통신사는 2년 이상 약정계약을 해야 휴대폰 보험에 가입해 줬지만 오는 12월부터는 약정기간이 없는 가입자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대당 100만원을 호가하는 고급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휴대폰 분실이나 고장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지만 보험 보상을 위한 절차가 까다롭고 보상까지 오랜기간이 걸려 소비자의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휴대폰 보험 약관을 개선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휴대폰 보험 이용의 불편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보험 보상절차도 복잡하지만 휴대폰 보험은 더욱 까다로운 면이 많다는 게 소비자의 불만사항이었다. 일부 소비자는 보험을 악용해 비싼 휴대폰을 구입한 뒤 새것으로 되팔고 보험보상을 받는 악용 사례도 비일비재했다. 방통위가 이 같은 도덕적 해이를 막고 소비자의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까다로운 절차가 선량한 소비자의 보험 활용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 우선 휴대폰 보험에 가입할 때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휴대폰 보험 주요 내용 설명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제공하고 보험 보상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휴일에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 보상센터 업무시간이 끝난 후나 휴일에는 보상 접수를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항상 접수하고 보상센터 상담전화(ARS)에 이용자가 연락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를 남기면 업무시간 중 상담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이용자가 휴대폰 보험 보상 혜택을 받으면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험 혜택을 받아도 이동전화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사업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이 개선된다.


아울러 이동전화서비스 명의를 변경하면 휴대폰 보험이 자동으로 해지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8월부터는 명의변경할 때 휴대폰 보험 유지 여부에 대해 휴대폰을 받는 사람의 동의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이용약관이 바뀐다.

/cafe9@fnnews.com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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