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어둠의 경로’ 사라지나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8.04 17:55

수정 2014.11.05 17:05

불법 콘텐츠의 온상이었던 웹하드 및 파일공유(P2P) 서비스가 사라진다. 4일 정부가 '웹하드 등록제'를 위한 법을 개정하고 연내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격사유가 발생할 때는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웹하드 등록제는 기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었던 웹하드 및 P2P 사업을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해야만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연내 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방통위는 8∼9월 내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11월 중에 웹하드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기존 사업자들은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등록하면 된다.

등록을 위해서는 향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방통위에 제출해야 한다. 저작권 보호, 음란말 인식, 악성코드 인식을 위한 기술적 조치도 해야 한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본금도 정해진다. 방통위는 현재 3억원 이상·5억원 이상·10억원 이상의 세 가지 안을 갖고 고민 중이다. 현재는 자본금 1억원 미만 사업자는 그나마 신고의무도 면제됐다. 이들 사업자들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해 돈을 번 뒤, 사이트를 폐쇄하는 경우가 많이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

사업자가 등록 신청을 하고, 요건을 충족할 경우 30일 이내 등록증을 발급하게 된다.

'삼진아웃제'도 도입된다. 저작권법 등을 위반해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또다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등록이 취소될 수도 있다.


한편 지난 5월 저작권보호센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웹하드 및 P2P 서비스 업체는 총 239개다.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음란정보 9744건 중 1263건이 웹하드 및 P2P에서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보안 관리가 취약한 웹하드 및 P2P 서비스는 악성코드 유포의 주요 거점으로 활용돼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onia@fnnews.com이설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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