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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삼성 스마트폰·태블릿PC 특허침해 판결 유보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4 17:48

수정 2011.10.14 17:48

세계 최대 스마트기기 시장인 미국에서 삼성전자 스마트폰·태블릿PC의 판매금지 여부에 대한 결정이 한 차례 연기됐다.

삼성전자는 일단 위기를 모면했고 네덜란드 등에서 본격적인 반격 기회를 잡았다.

미국 새너제이법원은 13일(이하 현지시간) 애플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3종과 태블릿PC 1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제기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 5시간의 심리 끝에 최종 결정을 다음으로 미뤘다. 이에 따라 두 회사의 특허 공방전은 자칫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법원 "판단 애매"…결정 미뤄

이날 재판을 맡은 루시 코 판사는 "삼성전자 태블릿PC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애플의 특허가 유효하다고 보기에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이 디자인 특허의 정당성을 입증하느냐 여부에 따라 결정이 달라질 전망이다.


애플 측은 이날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의 제품 모서리가 둥글고 액정표시장치(LCD)가 정중앙에 위치하며, '홈(Home)' 버튼이 제품 하단 중앙에 배치된 점 등을 디자인 특허 침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애플 '아이패드' 시리즈 이전에도 이런 디자인의 제품들이 있었고, 이를 특허권으로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반론을 펼쳤다.

애플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서 제품 화면을 손으로 튕겨서 웹사이트 등을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스크롤 바운싱' 특허도 내밀었으나, 새너제이법원은 삼성이 이 특허를 침해한 건 아니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애플은 삼성전자 '갤럭시탭10.1'에 대해 2건의 특허침해 혐의를, '갤럭시S 4G' 등 스마트폰 3종에 대해 2건의 특허침해 혐의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이날 스마트폰과 관련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다.

■삼성, 네덜란드서 '희소식' 기대

삼성전자는 최근 네덜란드와 독일, 호주 법원에서 잇달아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애를 먹었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애플 제품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의 윤곽이 드러날 예정이어서, 삼성전자의 반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네덜란드 헤이그법원은 이날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 '아이패드' 제품을 대상으로 신청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가처분 신청에 맞서 지난 6월 말 헤이그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에 특허료를 낸 인피니언사의 통신칩을 사용했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이 가처분 신청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법원이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애플 제품 판매를 금지시키는 쪽으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

한편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관련 3차 심리가 벌어졌는데, 역시 특허기술이 유효한지에 대한 열띤 공방이 오갔다.
두 회사의 소송이 9개국 약 30건이나 진행되면서 특허싸움의 승부가 긴박하게 펼쳐지고 있다.

/postman@fnnews.com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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