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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20배 성장한 소셜커머스의 명암] (中) 초고속 성장 후유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2.13 17:34

수정 2014.11.20 12:03

소셜커머스가 인터넷 세상에서 핫 키워드로 급부상, 고객들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올해 네이버 데스크톱 기반 PC 인기검색어 1·2위에 쿠팡과 티켓몬스터가 나란히 오르는 등 인터넷 생태계에 일대 변혁이 일고 있다.

따라서 소셜커머스 시장은 연매출액 전망이 3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향후 급성장할 초석을 다진 한 해로 기록됐다. 하지만 가파른 성장만큼 소비자의 불만도 높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차례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부과되기도 했다.

짝퉁제품 판매, 제조사 허위표기, 판매개수·상품평 조작, 상품권 판매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특허권 침해제품 판매, 할인율 부풀리기, 무분별한 병행수입제품 판매 등 부작용이 많았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이성남 의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800조원에 육박하는 가운데 신사업인 소셜커머스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확대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비자불만신고 1년 만에 100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셜커머스 소비자 피해구제는 2010년 3건에서 올 8월까지 492건이 발생, 16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셜커머스 소비자불만신고는 2010년 34건에서 올 8월까지 4276건으로 무려 125배 증가했다. 소셜커머스 시장이 1년 동안 거래액이 20배 증가하는 동안 소비자피해는 100배 넘게 증가했다.

5월 소비자불만 상담건수가 483건이었는데 6월 861건, 7월 1293건, 8월 102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위메이크프라이스는 지난 7월 뉴발란스 운동화, 8월 키엘 수분크림을 진품인 것처럼 팔다 적발됐다. 이로 인해 위메프는 이랜드로부터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고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쇼킹온은 고려홍삼진액세트를 13개 판매하고 202개로 표시했고 그루폰의 한 직원은 '관리용 그루폰캐쉬'로 190여종의 상품을 구매했다 취소하는 방식으로 구매개수를 부풀려 지난달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쿠팡은 '헨켈 퍼실 파워젤' 가격을 온라인 최저가보다 높게 제시하고 할인율을 과장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티몬은 지난 5월 '티몬 스토어'에서 베스트셀러 도서기획전을 열고 신간 도서를 구간 도서와 묶어 할인판매했다. 정부 정책상 18개월 이내에 출간된 도서는 최대 10%까지만 할인할 수 있는데 티몬은 여러 책을 묶어 50% 할인된 가격에 팔다 지적을 받았다.

또 티몬과 그루폰은 카드로 상품권을 팔다 관련규정을 어겨 카드사의 항의와 고객피해를 입히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커머스가 생긴 지 2년이 채 되지 않아 아직 관련규정을 제대로 몰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저지른 경우가 많았다"면서 "앞으로 제도를 좀 더 명확히 이해해 고객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소셜커머스 건전한 성장 유도해야"

이 의원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체는 지난해 12월 200여개, 올해 4월 500여개, 8월 300여개로 영세업체 난립과 개업·폐업 반복으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마트, 사다쿠, 클릭데이 등은 소셜커머스를 표방했다가 갑작스럽게 영업을 중단해 고객피해가 발생했다. 또 소셜커머스에서 온라인캐시,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해 상품권을 받지 못하고 대금을 떼이는 등의 피해가 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소셜커머스 시장 규모와 잠재력은 전자상거래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을 정도"라며 "2년차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합법적인 사업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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