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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아이폰 데이터 초과요금제

백인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1.10 11:00

수정 2010.01.10 18:01

작년 12월 KT 아이폰을 산 이승우씨( http://woohaha.egloos.com)는 이것저것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다 어느새 무료 데이터 사용한도를 모두 소진하고도 190메가바이트(MB)나 초과 사용하고 말았다. ‘i라이트’ 요금제에 가입한 이씨에게 주어진 무료용량은 500MB. 초과된 무선 데이터요금이 비싸다는 말을 들었던 이씨는 걱정하며 쇼 홈페이지에 접속해 요금을 확인했지만 190MB 상당의 데이터 초과이용에 부과된 요금은 단 ‘283원’ 뿐이었다. 정말 이대로 내도 될까.

10일 업계에 따르면 쇼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지난 11월 이후 최근까지 아이폰 가입자의 무료 용량을 초과해 이용한 데이터 요금을 95%가량 할인된 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이용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실제 1만원어치를 이용했다면 500원만 부과된다고 표시해 주는 식이다. 더구나 이를 두고 KT 고객센터와 본사측 해명 역시 각각 달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아이폰의 i요금제를 쓰는 가입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i요금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그에 상응하는 양의 무료데이터를 제공해 주되 무료 사용량을 초과할 경우 쓴 만큼 이용금액을 부과하는 서비스다. KT 아이폰 이용자의 90%가량이 가입돼 있다.

KT고객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오류’다. 실제로 고객센터에는 지나치게 적은 초과 데이터 요금에 의문을 가진 아이폰 가입자들의 문의가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으며 이에 대해 그간 고객센터에서는 “아이폰 가입자 중 i요금제를 이용하는 이들의 데이터 요금조회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추후 정확한 요금이 청구되는 시점에야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답변해 왔다.

이 설명대로라면 이씨의 실제 요금은 283원(실제요금의 5%)이 아니라 약 5700원에 달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표시되는 청구 금액만 믿고 계속 사용하다간 예상금액의 20배가 넘는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KT 본사측의 설명에 따르자면 이씨의 요금은 정상이다. 첫달이기에 특별히 이뤄진 ‘할인행사’였다는 것. 고객센터와 본사 사이에 말이 다른 셈이다. KT 관계자는 “첫 달엔 초과 이용요금의 95%가량을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해당 부서에서 진행 중이었기에 이용자들은 표시된 대로 요금을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프로모션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KT가 결제 시스템의 오류가 벌어진 사실을 덮기 위해 ‘프로모션’이라는 단어로 포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KT는 아이폰 출시 이후 이 같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는 사실을 전혀 공지한 바가 없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전 공지가 없었다는 점은 인정하나 고객을 모집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서 진행한 깜짝 프로모션의 일종이었다”며 “이용자들은 지난달 표기된 요금을 그대로 납부하면 되며 1월부터는 정상적으로 과금된 금액이 홈페이지에 표시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fxman@fnnews.com 백인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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