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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법’만 통하는 앱스토어, 대안은 없고…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06.28 15:51

수정 2011.06.28 15:51

전자책(e북) 유통사업을 하는 한국이퍼브는 지난 1월부터 애플 ‘앱스토어’에 e북 보기 프로그램을 등록하려고 신청했지만, 애플은 아직 거부하고 있다. 애플만의 결제모듈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한국이퍼브는 애플이 KT·인터파크 등 경쟁사의 같은 프로그램은 받아주고 이 회사 것만 넣어주지 않자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냈다.

애플이 정한 규칙만 통하는 앱스토어에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등록하려다 거부 통보를 받거나 있던 애플리케이션도 삭제 조치를 당하는 등 기업들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실 주관으로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지만 뚜렷한 대안은 없었다.

한국형 통합 애플리케이션 장터(‘K-WAC’)와 세계 통합 장터(‘WAC’)의 연계 등 앱스토어에 대항할 시장을 가능한 빨리 만들어가는 게 시급한 숙제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주재욱 박사는 애플의 불공정 행위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 2007년 이후 아마존이 디지털 음악앨범을 애플 아이튠즈보다 싸게 팔아 재미를 보자 애플은 지난해 음반사들이 아마존의 프로모션 상품에 참여하면 아이튠즈에서 마케팅 지원을 철회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주 박사는 “이는 국내에서 케이블TV와 방송프로그램 제공업체(PP)의 관계에서 나타난 현상과 비슷하다”며 케이블TV 업체들이 PP로 하여금 인터넷TV(IPTV)사업자에 방송을 공급하지 않도록 강요했다가 공정위로부터 9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문가 간담회에서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애플 앱스토어의 공정하지 못한 운영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애플은 국내에서도 지난해 네오위즈인터넷, 엠넷미디어, 소리바다 등의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했다.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 판매대금의 30%를 배분받고 있는데 국내에서 음악 애플리케이션은 무료로 제공하고 별도 결제가 이뤄지도록 하자 차단 조치를 내린 것이다.

이후 애플은 지난 2월 음악, 동영상, 신문 등 콘텐츠에 대한 정기구독 서비스를 제시하고 이 회사 결제시스템을 반드시 도입해 수익의 30%를 챙길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는 콘텐츠 업체들이 앱스토어에 공짜 애플리케이션을 올려놓고 외부 링크로 애플에 대한 수익배분 없이 돈을 벌려고 하는 행위를 차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콘텐츠 업체들이 반발하고 미국, 유럽연합(EU)의 규제당국이 예비조사에 착수하자, 애플은 이달 초 앱스토어 규칙에서 다른 장터보다 가격을 비싸게 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슬그머니 삭제했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앱스토어는 세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장터 중에서 매출 기준 80%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법무법인 정세 김형진 변호사는 “국내에서 애플 ‘아이폰’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10% 정도, ‘안드로이드폰’은 70%에 이르러 쉽게 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할 수 없다”며 “스마트시대의 강력한 경향 선도자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애플의 거래행위를 어떻게 규제할지 더 면밀한 법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 홍진배 인터넷정책과장은 “공격이 최선의 방어 아니겠는가”라며 “특정업체 장터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웹 기반의 스마트폰 서비스를 빠르게 활성화시키고, 서비스플랫폼의 폐쇄성에서 나오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의 적극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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