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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구글에 법적 대응…구글 "가이드라인 준수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0.18 20:47

수정 2011.10.18 20:47

디시인사이드가 세계 최대 검색사이트 구글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디시인사이드는 최근 일방적으로 광고를 중단하며 광고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구글을 상대로 “미지급된 광고비 896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2007년부터 구글의 ‘애드센스’ 광고계약을 맺고 광고사업을 진행해 온 디시인사이드는 지난 7월 구글로부터 “광고를 중단할 것이며 수익금도 지불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유는 디시인사이드가 성인용 콘텐츠가 담긴 페이지에 광고를 게재할 수 없다는 ‘애드센스’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측은 “수십 명의 전담 직원이 게시물을 관리하고 있으며 문제가 될 만한 콘텐츠에 구글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없다”라며 구글 측에 정확한 경위를 요구했지만 구글은 이해 대해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디시인사이드는 “설사 성인용 콘텐츠가 포함됐더라도 사전 조치 없이 일방적인 통지만으로 광고를 중지시킬 근거는 약관 어디에도 없다”라고 밝혔다.


게다가 구글은 광고 중지 통보 전 지불된 광고비에 대해서도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디시인사이드 측은 “6월 광고비에 해당하는 4만3566달러(약 5102만원)짜리 수표를 받았지만 구글이 고의 부도처리를 했다”라며 “설사 구글이 주장하는 대로 광고 중지 통보가 유효하더라도 이전까지 발생한 광고비는 당연히 디시인사이드에 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디시인사이드는 구글이 과거 ‘웃긴대학’과의 분쟁에서도 1만7000달러를 주고 합의한 사례를 전하며 “일방적인 광고 중지 및 광고비 미지급은 자신들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소기업을 희생시키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의 횡포”라고 구글을 비난했다.

한편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구글 애드센스 온라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구글 애드센스 이용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면서 “포르노, 폭력성, 기타 인종차별적인 내용 게시를 금기하는 콘텐츠 가이드라인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또 “구글은 애드센스 파트너사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정책을 위반한 게시자에 대해 애드센스 계정 사용을 중지 할수 있다”고 덧붙였다.

/lkbms@fnnews.com 임광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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