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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일 없는 애플 클라우드..판치는 한국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5 16:05

수정 2011.11.15 16:05

▲ 애플은 사용자가 1년에 24.99달러(약 2만8000원)를 내고 클라우드컴퓨팅 기반으로 다양한 기기에서 음악파일을 분배해 쓸 수 있는 ‘아이튠즈 매치’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세계 최대 디지털 음원 유통업체 애플이 떠오르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서 저작권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면서 불법파일을 제거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불법복제 파일을 그대로 방치해두는 우리나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업체들은 추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15일 미국에서 클라우드컴퓨팅 기반 온라인 음악서비스 ‘아이튠즈 매치’를 시작했다. 사용자가 1년에 24.99달러(약 2만8000원)를 내고 서비스에 가입하면 애플 소프트웨어(SW)가 사용자 PC에 있는 음악파일을 분석해, 2000만이 넘는 애플 서버의 정품 음악파일들과 매치를 시켜준다.

사용자는 매치가 된 음악파일을 클라우드컴퓨팅 형태로 PC와 ‘아이폰’ ‘아이팟’ ‘아이패드’ 등 기기에서 자유롭게 내려 받아 감상을 할 수 있다.
사용자 PC에 불법복제 파일이 있어도 애플이 보유한 합법적인 음악파일로 대체된다.

사용자들이 불법복제 파일을 쓸 수 없게 막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클라우드서비스와 같지만, 애플이 다른 음원업체들의 동의를 이끌어냈다는 건 크게 다른 점이다.

애플은 아이튠즈 매치 사용료의 30%를 갖고 나머지는 음원 보유업체들에 배분한다. 음원업체들은 12%를 갖고 58%는 저작권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애플은 이 서비스를 위해 세계 4대 음반사에 1억~1억5000만달러(약 1130억~1690억원)를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명목으로 제공하는 등 저작권자들에게 추가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한 온라인음악 업계 전문가는 “애플이 일반 사용자들의 불법 음악파일에 대해서도 저작권자들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애플의 디지털콘텐츠 유통 생태계는 한층 공고해질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국내 통신ㆍ포털업체들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와 관련해 불법복제 파일을 차단할 대안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대 말부터 10년 가까이 음원업체들과 온라인 유통업체 사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벌여왔다. 앞으로 클라우드컴퓨팅으로 디지털콘텐츠 사용이 확대되면서 또 다른 싸움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외국계 클라우드컴퓨팅 기업 임원은 “소니뮤직 등 글로벌 음원업체들은 불법복제 파일을 방치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에 대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국내 기업들도 서둘러 저작권 문제를 해소할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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