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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과 소송 삼성, 독일·호주서 ‘유리한 고지’

권해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1.11.15 16:56

수정 2011.11.15 16:56

삼성전자가 독일과 호주에서 벌이는 애플과 특허 소송전에서 잇달아 유리한 고지에 올라 결과가 주목된다.

호주 연방법원은 삼성전자가 애플 ‘아이폰4S’ 제품을 팔 수 없게 해달라고 지난달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15일 심리에서 “내년 3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에 대한 심리를 동시에 진행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본안 소송 판결을 최대한 앞당기길 요구했고, 애플은 본안 소송은 내년 8월 이후로 미뤄야 제대로 준비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 보통 삼성전자가 강점을 가진 통신 관련 특허소송의 결론을 내려면 1~2년의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왔다.

호주법원이 소송 기간을 짧게 가져가겠다는 뜻을 보이면서 삼성전자의 통신특허가 빠른 시일 내 힘을 발휘하게 된 것. 삼성전자가 본안 소송에서 이기면 아이폰4S를 비롯한 애플 스마트기기의 판매를 금지시킬 수 있고, 그동안 판매한 제품에 대한 배상도 이끌어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지난 11일 독일 법원도 삼성전자에 유리한 쪽으로 의사를 밝혔다.
독일 맨하임지방법원은 애플 측에 “삼성의 3세대(3G) 통신표준특허와 관련해 왜 사전에 라이선스 관련 논의를 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애플은 삼성전자의 3G 통신표준특허는 ‘프랜드(FRANDㆍ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 조항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독일 법원은 누구나 사용은 할 수 있지만, 특허 보유기업과 라이선스 계약을 맺지 않고 쓴 건 잘못이라는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독일 법원은 ‘삼성전자가 아이폰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애플의 주장에 대해 “특허권의 개념을 너무 축소해서 판단했다”고 반박하기도 했다.


독일 법원은 호주 법원에 앞서 다음달 중순부터 삼성전자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 관련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최근까지 네덜란드ㆍ독일ㆍ호주에서 법원이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일부 제품 판매에 지장을 받았다.
독일과 호주 등에서 애플의 핵심제품인 ‘아이폰ㆍ아이패드’ 시리즈에 일격을 가하면서 전세를 뒤집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postman@fnnews.com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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