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주민번호 수집 제한..세부 방안 마련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0 16:09

수정 2012.01.10 16:09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제한 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마련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사용제한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 및 신고 △개인정보 유효기간제 도입 △개인정보 이용내역의 통지 △개인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제도(PIMS)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이 관행적으로 하던 주민번호 사용이 제한된다.
이용자들은 본인의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사이트의 개인정보는 삭제된다.


방통위는 오는 2014년까지 인터넷 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주민번호가 사용되는 것을 금지하겠다는 목표로, 올해 중 주민번호 사용제한을 위한 시행령 및 고시 등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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