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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위 인증기관 지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11 10:46

수정 2012.01.11 10:46

 저작권 인증이 어려워 국내 저작물을 해외에서 거래할 때 신뢰성 확보 및 거래지연 문제가 사라지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인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저작권 인증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저작권 인증은 저작물의 거래 안전과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저작권법에 의해 도입된 제도다. 저작물에 대한 권리자가 누구인지 저작권자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았는지 여부를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이 확인하고 권리 관계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해 주는 것을 말한다.

 문화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처음 인증기관으로 지정해 저작권 인증을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이에 따라 한류 확산과 우리 콘텐츠의 해외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기업이 해외에서 안정적으로 저작물을 거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 영화, 드라마 등 해외 수출 콘텐츠를 중심으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며, 올해는 무료로 인증을 실시한다.
인증을 원하는 권리자 및 권리자로부터 양도 또는 이용 허락을 받은 개인이나 기업 등은 인증신청서와 권리보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자료, 계약서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인증기관은 15일 이내에 심사해 인증서를 발급한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인증시스템 등의 기능 점검을 거쳐 오는 2월부터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 권리인증 홈페이지(cras.copyright.or.kr)와 이용 허락 인증 홈페이지(clas.copyrigh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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