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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 휴대폰 바코드 결제 '바통' 특허,,해외시장 확대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1.30 09:44

수정 2012.01.30 09:44

다날은 휴대폰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관련 특허를 취득했다고 30일 밝혔다.

다날이 취득한 '통합 바코드를 이용하여 결제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및 모바일 디바이스의 제어 방법'은 통합 바코드를 이용한 결제 처리 시스템 관련 특허다. '바통' 관련 특허는 고객 인증 방식, 결제 승인사와의 시스템 연동, 데이터 암복호화 등에 대한 기술력과 독창성을 인정 받은 것이다.

이번 특허 취득으로 바코드 결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다날은 바통 서비스의 해외 런칭 등 국내외 사업 확대 및 서비스 제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3월 다날이 개발한 '바통' 바코드 결제는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에서 생성한 바코드를 매장 리더기에 스캔하면 바로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다. 계산대에서 카드나 현금을 내지 않고 원하는 물건을 바로 결제 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한 전자지갑 서비스다.
지난해에는 그 기술력을 인정 받아 제 11회 모바일기술대상 LG U +상과 제 8회 대한민국 신성장 경영대상 정보통신분야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다날 최병우 대표이사는 "국내 뿐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도 특허를 출원했으며, 해외특허 보호를 위해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출원도 함께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 현지법인에서는 바코드 결제 영업이 개시됐다"면서 "올해는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의 보급 증가로 급성장하는 모바일 전자지갑 시장을 이끌 차세대 결제 솔루션 '바통'을 집중 육성해 온·오프라인 휴대폰결제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다날 휴대폰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다날 휴대폰 바코드 결제 솔루션 '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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