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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게임회원 가입 부모 동의해야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01 16:07

수정 2012.02.01 16:07

오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 회원 가입시 게임사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등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그 해소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 회원 가입시 게임사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등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그 해소 대책을 1일 발표했다.

 오는 하반기부터 청소년이 게임 회원 가입 시 게임사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부모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등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과 그 해소 대책을 1일 발표했다.


 곽영진 문화부 제1차관은 문화부 기자실에서 열린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대책' 브리핑에서 "게임 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등 연구 조사활동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몰입 예방 하반기 본격 시행

 이번에 마련된 '게임 과몰입 대책'은 게임 과몰입 예방 이용 시간 제한, 보호자 참여에 의한 원천적 과몰입 가능성 차단, 예방 및 상담.치료 확대, 게임업계의 자율적 노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문화부는 이 같은 게임 과몰입 예방조치 제도를 오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8월부터는 이행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 제도에는 게임 이용자나 부모가 특정 시간대나 기간을 정해 게임 제공 차단을 희망하는 경우 서비스를 중지해야 하는 등 크게 5가지의 조치 의무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됐다.

 청소년이 게임회원 가입 시 게임사는 부모에게 자녀가 이용하려는 게임의 종류, 이용료 등을 전화로 알려주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게임사는 공인인증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청소년의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부모는 날짜·시간 등을 조절하여 자녀의 게임 이용 계획을 게임사에 요청할 수 있고 게임사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문구 표시를 해야 한다. 아울러 게임사는 부모에게 매월 청소년의 게임이용 내역을 고지해야 한다.

 또 비정상적으로 획득한 아이템 거래근절을 위한 게임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며 2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부처 게임규제 엇박자

 정부 부처 간에 게임규제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성가족부의 강제적 셧다운제, 문화부의 선택적 셧다운제에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게임시간 총량제' 시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교과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게임물을 사전 심의하는 기구인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청소년 이용 게임의 폭력성과 음란성 등을 사전 심사하는 업무를 담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현재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와 유사해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또 교과부가 구상하는 건전게임심사위원회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게임물 민간자율심의 정책에 위배된다. 문화부는 그동안 게임위가 담당하던 등급 분류 업무 중 청소년 이용가 이하 범위 게임 등급 분류 업무를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가 지정한 기구에 이양할 예정이었다.


 곽 제1차관은 "게임 과몰입 등 실태조사는 교과부 등 부처와의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과몰입에 대한 치유 등 전반적인 그림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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