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총선 후보자 연관 검색어,포털에 삭제 요청 못한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1 15:43

수정 2012.02.21 15:43

 이번 4·11 총선에서는 선거 후보자들이 권리침해를 주장하며 자신과 관련된 자동완성어나 연관 검색어 삭제를 포털사이트에 요청할 수 없게 됐다. <본지 2월 14일자 18면 참조>

 국내 5대 포털사이트로 구성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4·11 총선과 관련한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 정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KISO가 마련한 정책에 따라 포털 사이트들은 선거 관련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 검색어에 대해 후보자(예비후보자·출마의사 공표자 포함) 측의 삭제나 제외 요청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단, 사생활 침해 우려가 심각하거나 허위사실이 명백한 게시물의 접근을 조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또 각 포털사가 채택한 기술적 알고리즘에 따라 검색서비스 결과를 도출해 선거 이해관계자의 요청이나 간섭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했으며 선거 후보자 정보는 원칙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공식 정보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선거관련 게시물은 명백한 허위사실이 아닌 이상 후보자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요청하는 임시조치(블라인드 처리) 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공직선거법 위반이 의심되는 게시물은 중앙선관위의 지침과 결정을 따르고 정당은 명예훼손 관련 임시조치 요청의 주체에서 제외했다.

 KISO가 이날 발표한 정책은 회원사들이 자율적으로 준수하게 되는 가이드라인으로, 올해 총선과 대통령 선거에 적용된다.


 KISO는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이 갖는 중요성에 입각해 회원사들이 준수해야 할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유권자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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