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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TV 갈등' 피해자 대책 마련해야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2.27 17:37

수정 2014.11.06 19:11

 방송통신위원회가 KT와 삼성전자의 '스마트TV 갈등' 문제를 투 트랙 논리로 풀어가기로 했다.

 정부는 스마트TV 인터넷 접속 차단 피해에" 대해 KT와 삼성전자 양사의 사과 및 피해대책을 요구하고 엄중한 제재도 고민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TV 갈등의 배경이 된 망 중립성 정책에 대해서는 글로벌 정책공조, 글로벌 산업 동향을 면밀히 살피며 신중하게 접근한다는 것이다.

 27일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스마트TV 갈등으로 발생한 이용자 피해에 대해서는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당사자 기업들의 철저한 대책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 차원의 처벌도 검토 중"이라며 "단 이번 스마트TV 갈등 문제는 30만명 이상인 스마트TV 사용자와 콘텐츠·솔루션 제공 중소기업의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위법성을 따지는 것일 뿐 망 중립성 정책 차원에서 검토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정하고 갈 것"이라고 밝혔다.

 ■"KT·삼성 피해대책 마련해야"

 방통위는 KT와 삼성전자가 스스로 스마트TV 갈등 피해자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감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미 방통위는 KT와 삼성전자에 피해자 대책과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상태다.


 기업들이 스스로 피해대책을 마련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처벌을 면해주지는 않을 방침이다. KT에 대해서는 이용자 차별과 이용약관 위반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고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검토 중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피해자가 분명히 있는데 피해를 유발한 두 기업이 합의했다고 정부가 처벌하지 않은 채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라며 두 회사에 대한 처벌 의사를 밝혔다.

 ■망 중립성 정책 신중한 접근

 사실 스마트TV 갈등의 근본 원인은 망 중립성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한 문제다.

 업계 한 전문가는 "이번 문제를 쉽게 비교하면 삼성전자라는 화물차 제조업체가 유통사업을 새로운 사업모델로 추가하면서 자신이 1t 트럭들이 다닐 수 있는 유료도로에 10t 이상 화물을 실은 차량을 진입시키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는 당연히 도로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거나 도로비용이 비싸더라도 대용량 화물트럭이 다닐 수 있는 다른 도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아직 국내에 관련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무단 사용하는 게 문제의 발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망 중립성 정책은 특정 국가에 한정할 수 없는 국제적 이슈다. 당장 국내에서 망 중립성 정책을 법률로 만든다 하더라도 애플·구글 같은 해외 인터넷 업체에 적용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에게 적용할 수 없는 법률을 만들면 NHN, 다음 같은 국내 인터넷 업체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망 중립성 정책은 특정 국가의 정책으로 만들기보다는 전 세계 규제당국과 통신업계, 인터넷업계의 합의점을 찾아내는 국제공조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며 "망 중립성 정책은 국제 정책공조를 유도하면서 신중하게 접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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