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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업계, 공직선거법 개정 혼란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6:46

수정 2012.03.12 16:46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포털업계는 인터넷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허용토록 개정된 공직선거법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특정 정치색을 띤 검색 광고를 제한하는 등 포털사들의 보수적인 선거 관련 정책들이 논란이 되면서 포털업계가 혼란을 겪고 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4·11 총선을 앞두고 주요 포털사들이 특집 페이지 운영 등 선거 체제에 돌입하면서 본격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이 불붙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29일 인터넷 선거운동을 제한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이후 포털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헌재 결정 이후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더라도 인터넷상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면서 선거 광고 기준도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네이버는 헌재 결정 이전까지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색이 뚜렷한 광고의 게재를 금지했던 자체 기준 때문에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네이버는 지난 7일 선거 로고송 제작업체인 C사의 광고 의뢰에 대해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의사를 드러냈다'는 이유로 일시 보류 판정을 했다가 업체의 항의를 받았다. 네이버는 C사의 '야당과만 거래합니다'라는 광고 문구나 홈페이지에 '새누리당 후보는 나가 주십시오' 등 특정 정치색을 풍기는 표현들이 자체 광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C사의 항의와 바뀐 공직선거법을 고려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얻은 뒤 광고를 게재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C사 측이 특정 정당에 대한 광고 검열이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기존 공직선거법에 기초한 선거광고 정책을 새로운 환경에 맞추는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는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 의사를 드러내는 등 선거와 직접적인 사이트 광고는 받지 않았다"며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 광고 게재 및 검수 기준을 변경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덧붙였다.


네이버는 현재 선거법 개정에 따른 세부 광고 게재 및 검수 기준 변경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포털업체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대형 포털업체 한 관계자는 "헌재 결정 이후 두 달여밖에 지나지 않아 인터넷 선거와 관련한 기존 방침들과 법 개정안 사이에 괴리가 생기고 있다"며 "네이버 사건 같은 경우가 재발될 가능성이 크지만 개별 사안마다 상황이 달라 선거 광고 기준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포털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고 전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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