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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하드 등록제 20일 시행..등록 업체 20%뿐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02 20:08

수정 2012.05.02 20:08

영상물보호위원회(이하 영보위)는 웹하드 등록 심사기간이 약 20여일 남은 2일 현재 249개 웹하드 업체중 20%에도 못미치는 47개 사이트만이 등록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미 FTA 후속 조치로 오는 20일부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효돼 불법 컨텐츠의 온상인 웹하드 업체들의 사업 심사 등록제가 시행된다.

영보위는 2일 소공동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작권 산업 강화에 대한 계획을 밝혔다.

김의수 영보위 위원은 "국내 웹하드 업체 249개 사이트 외에도 집계에 포함되지 않은 음성적인 사이트가 더 있다고 본다"면서 "심사기간이 20여일 남았는데 등록업체가 이정도 수준이라면, 150여곳 이상이 불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불법업체의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할 예정이지만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겠다는 명확한 답변이 없다" 면서 "국내 웹하드는 사이트 중지, 폐쇄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지만 해외에 서버를 둔 웹하드는 관리하기 어려워 형평성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소비자들도 웹하드, P2P 사이트를 사용하면서 규정을 잘 몰라 제도의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가령 웹하드 월정액 1만원을 내는 이용자는 합법적으로 영화 등 콘텐츠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불법이다"면서 "국내에서 영화는 1편당 3500원 가량을 내고 다운로드 받는 것이 합법이지만 이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많다"고 말했다.

영보위는 영상물 관련 정·산·학·연 관계자들의 공식 포럼 결성으로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과, 웹하드 등록제 가이드 북 배포, 정보 교류의 장과 교육 세미나 개최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영상물 온라인 유통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통합 데이터 센터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기도 했다.


이대희 고려대학교 교수는 "미국 저작권 산업은 국내총생산(GDP)의 6%, 고용비율은 12%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도 웹하드 관련 저작권을 보호하면 국내 일자리가 늘고 경제성장이 활성화 된다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 1인당 GDP가 2016년 3만897달러에 이르는 등 먹고 사는 것이 나아지면 문화적 욕구가 생긴다"면서 "특허, 저작권, 문화 산업이 대한민국을 먹여살릴 산업으로 성장 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신한성 영보위 위원장은 "K-팝(K-POP) 한류 열풍 등으로 우리가 문화콘텐츠 강국으로 자리매김한 것 같지만 이면에 불법복제라는 불편한 진실이 자리잡고 있다"면서 "웹하드, P2P 등 불법복제 유통문제는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가져오고 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자료:2010년 저작권연차보고서
온라인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자료:2010년 저작권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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