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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갈등.. 영화 제작 차질 우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3 17:32

수정 2012.05.23 17:32

"올해 상업영화 60여 편을 더 제작해야 하는데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합의가 지연돼 제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영화계)

"노래방 반주기기 제작업체가 음악 복제사용료를 내고, 노래방 업주가 공연사용료를 납부하듯 영화 상영관도 공연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음악계)

23일 업계에 따르면 영화계와 음악계의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 관련 갈등으로 올해 상업영화 60여편의 제작이 차질을 빚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극장 상영 시 음악 공연권으로 상영관 매출의 0.06%를 음악계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3월 15일 승인했지만 영화계와 음악계 양측 모두 반발하고 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인 CJ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료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영화계·음악계 갈등 고조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는 가운데 영화계 내에 음악저작권 사용관련 주요 단체, 기업이 총망라된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영대위)가 음저협, 문화부와 3자 협상에 나섰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영대위 측은 29일 영화 음악저작권 협상안을 공개하며 음저협과 끝장토론을 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최현용 사무국장은 "'노래방 1시간' '밀크보이즈' '점쟁이들' 등 14편의 한국영화가 제작 중이지만 음악저작권 사용료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올 60여편의 상업영화 제작 및 개봉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할리우드 영화와의 경쟁 등으로 국내영화는 배급 타이밍을 1주일 당기느냐 늦추느냐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음악계약을 하지 못해 영화 마케팅·배급 타이밍을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그동안 영화 제작사가 음악 복제사용료는 납부했지만 극장이 공연권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면서 2010년 10월~2012년 3월 영화음악 공연권을 소급해 100억원의 보상금을 달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에서는 영화 상영관이 음악 공연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음저협 최대준 방송팀장은 "1996년 3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금영, 태진 등 노래방 반주기기 제작 업체는 음악 복제사용료를 납부하고, 노래방 업주는 공연사용료를 납부하고 있다"면서 "영화음악 공연권은 노래방 업주가 내는 공연권 개념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또 "영화음악 공연료 소급분 100억원은 외국 사례들처럼 저작권을 제대로 인정받자는 계도의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 계도가 제대로 되면 소급분 100억원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부 중재 손놓고 허송세월

문화부는 향후 협상 스케줄이 없고 양측이 영화음악 저작권 관련 합의를 하면 승인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최 사무국장은 "문화부가 영화계와 음악계의 협상을 4월까지 중재한다고 했는데 지금 손을 놓고 있다"면서 "우리가 협상안을 먼저 공개할 것이며 강력한 중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영화계는 음저협, 영대위, 문화부 3자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재협상하려 하지만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문화부 저작권정책관 윤성천 과장은 "영화계, 음악계 양측이 실무적으로 만나지만 양측 입장이 팽팽해 재협상 주선이 안 된다"면서 "양측이 최대한 실리를 챙기는 상황이라 합의가 되면 승인하겠지만 중재에 나설 수가 없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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