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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음악 저작권료 징수 해결책 난항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5.29 17:40

수정 2012.05.29 17:40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영화계와 음악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화음악의 공연료 별도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영화 음악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놓고 영화계와 음악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는 2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화음악의 공연료 별도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영화 음악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놓고 영화계와 음악계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며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상업영화 14편이 영화 음악 계약을 맺지 못해 제작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영대위)가 영화음악 신탁관리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영화 음악 공영권 주체인 상영관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음저협은 이와 관련, 복합상영관(멀티플렉스)인 CJ CGV와 메가박스 씨너스를 상대로 영화음악 공연료를 내지 않았다며 지난달 30일 4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화부는 극장 상영 시 음악 공연권으로 상영관 매출의 0.06%를 음악계에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영화 음악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을 지난 3월 15일 승인했지만 영화계와 음악계 양측 모두 반발은 깊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대위는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영화음악의 공연료 별도징수, 법적으로 타당한가' 토론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영화 음악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영화에 음악저작물을 이용할 때 영화의 유통 활성화를 위해 복제.배포.공연 등을 일괄적으로 허락할 경우 곡당 사용료는 '300만원+3000원*개봉 첫날 스크린 수'로 할 것을 제안했다.

또 곡당 사용료는 영화제작자가 납부하고 순제작비 10억원 미만의 저예산 영화는 곡당 저작권료의 10분의 1을 적용한다고 제안했다.

최현용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무국장은 "2011년 개봉작 146편을 전수 조사해보니 음악저작권료가 연간 10억원 정도였다"면서 "이번 개정안 제안은 예년에 제공했던 영화 음악저작권료보다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음저협은 지난해 영화계가 제공한 5분의 1수준인 2억원 정도 받았다고 하는 등 현실적인 갭이 존재한다"면서 "징수 규정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음저협은 영화 음악 공연료는 상영관이 내야 하지만 영화 제작자가 납부 주체로 돼 있고, 영화에서 5초 이하로 사용된 음악의 사용료를 받지 못하게 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영화 상영관이 공연권의 주체인데 문화부 영화 음악 징수규정 개정안은 납부 주체를 영화 제작자로 해 문제"라면서 "공연권을 납부 주체인 영화 상영관이 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음저협은 이번주 중 영화 음악저작권 관련 표준계약서를 내놓고 영화 제작자에게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최대준 음저협 방송팀장은 "영화계가 만든 영화 음악 표준계약서가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이번주 음저협이 만든 표준계약서가 나오면 영화제작자에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 사무국장은 협의 주체 담당자의 공식적인 협상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서로간의 입장 간격을 줄이는 정책 간담회를 제안했다.


최 사무국장은 "문화부 유관 부서, 영대위, 음저협, 관련기관 등이 정책간담회를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 진행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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