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포털사 수백억 광고수수료 피해 재발 막았다

최갑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4 17:53

수정 2012.06.24 17:53

네이버 등 포털업계는 인터넷 쇼핑몰 등의 방문 경로를 조작하는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마케팅 업체들이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아 골칫거리를 해소하게 됐다.

포털업계는 이들 악덕 프로그램 때문에 수년간에 걸쳐 수백억원 규모의 광고수수료를 빼앗기는 피해를 보던 것이 해결된 셈이다.

24일 포털업계와 법원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는 악성 프로그램 유포 및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리워드 툴바' 제휴마케팅사인 L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대표이사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항소한 제휴마케팅 업체 B사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법인은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리워드 툴바는 포털과 가격비교 사이트에서 쇼핑몰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방문 정보를 변조하는 악성코드인 일종의 '후킹(hooking) 프로그램이다.

적발된 L사, B사 등은 리워드 툴바 제작업체들과 짜고 이 프로그램을 소비자들에게 구매액의 일정 비율을 적립해 주는 보상 프로그램으로 소개하거나 동영상, 게임 등의 실행에 필수적인 프로그램으로 속여 사용자 PC에 심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리워드 툴바를 설치한 PC 사용자가 포털이나 가격비교 사이트를 통해 광고주 쇼핑몰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자의 이동경로가 광고주들과 제휴한 마케팅 업체의 사이트를 경유한 것처럼 조작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리워드 툴바 제작업체 12개사와 대표들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리워드 툴바를 유포한 제휴 마케팅업체들은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09년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포털업체들이 받아야 할 광고수수료 수백억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업계 관계자는 "리워드 툴바 마케팅업체들이 포털보다 낮은 수수료를 미끼로 광고주들을 현혹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쇼핑몰들이 사전에 인지했는지는 이번 사건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포털이 입은 피해액이 대략 200억원 정도인데 점유율이 높은 네이버의 피해가 가장 많았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리워드 툴바 유포 당시 트래픽에 비해 광고 수수료 매출이 급감한 점을 수상히 여긴 포털업체가 이 같은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악성프로그램을 만든 개발사뿐만 아니라 리워드 툴바 업체와 광고주인 쇼핑몰들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제휴 마케팅사에도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향후 유사 형태의 불법행위 재발이 방지되고 건전한 인터넷 생태계 조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cgapc@fnnews.com 최갑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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