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방통위, 영세사업자 개인정보 보관 지원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6.26 14:27

수정 2012.06.26 14:27

영세사업자들이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영세사업자들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투자비를 들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협회(OPA)와 함께 영세한 인터넷 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안서버(개인정보 암호화 프로그램)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보안서버는 개인정보를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 해킹 등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에도 유출된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예방 역할을 하는 서버다. 그러나 영세 사업자들의 경우 보안서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구축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방통위는 상시 종업원 5인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에게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인정보보호포털(www.i-privacy.kr) 또는 개인정보보호협회(www.opa.or.kr)에서 보안서버 구축지원 신청을 받는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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