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헤비업로더 372명 적발.. 콘텐츠 3100만건 불법유통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1.06 16:19

수정 2012.11.06 16:19

#피의자 김 모씨는 2012년 1월 웹하드사이트 운영자로부터 고전영화와 최신영화를 주로 업로드 해주면 추적이 불가능한 일명 대포 아이디(닉네임) 제공과 적립 포인트의 2배를 현금으로 보상해 준다는 제안을 받았다. 김 모씨는 2012년 1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영화 '댄싱퀀' 등 497점을 업로드하고 그 대가로 298만원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취했다.

#신용불량자인 피의자 한 모씨는 아버지 명의를 이용해 2012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방송프로그램 '넝쿨째 굴러온 당신' 등 519점을 업로드해 1776천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한 모씨는 저작물 권리자로부터 고소당하자 해당 웹하드 운영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총250만 포인트(현금 125만원 상당)를 적립 받아 납부하기도 했다.

#웹하드업체 대표이사인 피의자 유 모씨, 김 모씨는 201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웹하드사이트를 총괄하면서 본인 명의의 ID를 만들어 2011년 1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영화 등 콘텐츠를 각각 4072점과 2878점을 업로드하고 필터링시스템을 적용하지 않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의자 강 모씨, 서 모씨도 같은 업체 사내이사로 근무하면서 2011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영화 등 콘텐츠 각각 4556점, 5638점을 업로드 하는 등 불법행위를 해왔으며 4721만7722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과 합동으로 상습·반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와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체의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시작됐으며,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됐다.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99만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들이 게시하여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총 3120만 건에 이르며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영화 1064만8000건, TV방송 525만2000건, 애니메이션 617천6000건, 게임 95만8000건, 기타 동영상 820만9000건 등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