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호기심에 저지른 해킹 ‘징역 5년형’ 범죄행위

이구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12.04 14:53

수정 2012.12.04 14:53

정부가 해킹이나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을 틈타 해킹도구를 불법으로 유통시키거나 해킹을 대행해 주는 범법 행위에 대해 본격 단속에 나선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주요 인터넷 포털들의 협조를 얻어 불법 해킹도구 판매, 청부해킹 게시물에 대해 매월 정기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이용자 접속을 차단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해킹도구나 청부해킹 유도 게시물을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을 정확히 모르는 청소년들이 호기심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는 일이 잦다는 게 방통위 분석이다.


KISA 조사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해킹대행 27건, 해킹도구 판매 및 배포 30건 등 60여건의 불법 게시물이 유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해킹도구들은 디도스 공격, 데이터베이스(DB)해킹, 웹사이트 해킹용 등으로 사용방법도 함께 제공하고 있어 비전문가들도 쉽게 악용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이상훈 네트워크정보보호팀장은 "청소년 등 일반인들이 단순한 호기심과 영웅 심리 때문에 범죄행위라는 인식 없이 불법해킹이나 디도스 공격을 저지르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해킹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호기심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어 해킹도구와 게시물의 유통을 탐지하고 방통위뿐 아니라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사이버 범죄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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