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PC방 소상공인 vs MS, 윈도 저작권 분쟁 가열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1.17 11:43

수정 2014.11.20 11:43

PC방 소상공인 vs MS, 윈도 저작권 분쟁 가열

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한국MS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최근 윈도 저작권 관련 고소.고발을 당한 PC방 소상공인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일선 경찰서에서 저작권 위반의 증거를 찾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있어 상황을 파악해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PC방 소상공인은 2012년 11월 19일 한국MS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단천으로부터 고소를 당했고 최근 경찰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해당 업주는 법무법인이 사전 협의 없이 무단으로 매장을 조사하고 고소.고발을 진행했다며 윈도XP CD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제출해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MS 측은 "PC와 수명을 함께 하는 윈도 라이선스의 경우 스티커를 PC에 붙이지 않고 그냥 갖고 있으면 저작권 침해"라면서 "이런 PC방에 통상적으로 오랫동안 정품 사용을 권유하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해 공문발송과 고소고발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고소를 당한 이 PC방 업주는 이미 지난해 12월 말 폐업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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