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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아내린 아이폰4S..애플 “보상 불가”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2.03 17:13

수정 2013.02.03 17:13

애플 아이폰의 배터리가 녹아내리는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애플 측이 보상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자신의 아이폰4S 배터리가 녹아 내리면서 핸드셋을 망쳤다고 애플 측에 항의했으나 애플은 이에 대한 보상을 거절했다. 새 아이폰을 받기 위해선 200달러(약 22만원)를 내야 한다고 애플 측은 전했다.

피해를 입은 여성은 쿼츠닷컴과 인터뷰에서 "산지 1년 된 아이폰4S를 커피테이블 위에 놔뒀는데 폰이 자체 폭발하고 산이 분비되는 사고가 발생해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이폰을 충전하는 중도 아니었으나 갑자기 폰에서 타는 냄새가 나 폰을 집어들었는데 매우 뜨거웠다"고 말했다.

폰의 전원이 켜지지 않은 상태에서 폰은 점점 뜨거워졌고 배터리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폰이 녹아 산이 분비됐다는 게 피해 여성의 설명이다.


그는 "나의 아이폰을 구하기 위한 시도"였다며 "아이폰을 열었더니 배터리는 부풀어있었고, 부분적으로 녹아있었다"고 밝혔다.

피해자는 인근 애플 스토어에 자신의 아이폰을 가져갔고 보상을 요구했으나 그가 아이폰4S를 구입한 시기가 2011년 12월로 보상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폰을 교체해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고 왔다.

애플 제품의 과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1주 전 미 오리건 주에서도 맥북 배터리가 과열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아이폰도 마찬가지다.
지난 2011년 호주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아이폰4가 과열돼 갑자기 연기가 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2008년에는 아이폰3G 보유자가 아이폰을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가 제품이 타는 바람에 다리를 다치는 사고도 일어났다.

제품 과열은 애플뿐 아니라 다른 휴대폰 제조업체에서도 발생한 바 있다.
2004년 일본 전자부품 제조업체 교세라는 안전상의 문제로 배터리를 리콜했으며, 노키아도 지난 2007년 같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onnews@fnnews.com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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