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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 자영업자 저작권법에 속수무책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10 17:18

수정 2013.03.10 17:18

500만 자영업자 저작권법에 속수무책

#. "저같이 작은 가게 운영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까지 신경 못 쓰죠. 창업 정보에도 음악 저작권 내용이 없고, 알려주는 관공서도 없으니 단속하면 걸리기 일쑤죠." 식당을 운영하는 K씨는 돈을 내고 다운로드받은 MP3 음악을 매장에서 틀었다가 최근 음원 저작권 3단체의 단속을 받았다. 개인용으로 다운로드받은 음악을 상업용 매장에서 튼 것이 원인이 됐다. 처음엔 저작권법을 몰라 벌어진 일이라고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영업자들이 개인용으로 구매한 스트리밍 음악, MP3 음악 등을 식당, 커피숍, 쇼핑 등 매장에서 상업용으로 활용하다 공연권 등 저작권법 위반으로 사법 처리되는 사례가 빈발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00만명이 넘는 자영업자 대부분이 '개인용으로 구입한 음악을 매장 등에서 틀다 불법 사용자로 내몰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작권을 따로 내야 하는' 공연권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스타벅스가 매장에서 사용한 배경음악에 대해 대법원이 지난해 5월 저작권 침해라고 최종 판결한 이후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 등 음악 3단체는 저작권 단속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한 업체를 고소·고발해 벌금형의 처벌을 받기도 했다.

■돈 주고 산 음악도 위법

음저협은 자영업자 등이 멜론.벅스 등 국내 20여곳의 음악서비스사의 스트리밍·다운로드 음원을 구입해 매장에서 사용할 경우 공연권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음원으로 CD 제작, MP3파일(USB) 음악 사용, 불법 음악 제공 업체의 서비스, 불법 배경음악 제공 기기를 사용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음저협 관계자는 "그동안 시대에 맞지 않는 저작권법 29조2항으로 저작권자의 공연권 등이 제한됐지만 스타벅스 판결 이후 법개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존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을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해 음반 저작권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샵캐스트 이정환 대표는 "강화된 저작권법에 따라 시행되는 단속에 대부분의 매장은 속수무책"이라며 "콘텐츠나 저작권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소상공인 매장은 단속에 무방비인 상태"라고 말했다.

또 음악서비스사에서 '디지털 싱글 앨범'을 받아 이동식저장장치(USB), CD 등에 넣어 사용해도 불법이다.

업계 관계자는 "다운로드 후 매장 오디오 시스템에 USB를 꽂는 순간 '불법'이다"라면서 "비용을 내고 다운로드받은 MP3는 100% 개인용도라고 하더라도 단속대상"이라고 말했다.

■저작권료 지급 반드시 확인

최근 한 정보기술(IT)벤처는 직원 복지 차원으로 로비, 휴게실 등에서 MP3를 다운로드받아 사용하다 저작권법 위반으로 적발되기도 했다.

또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와 계약을 맺고 음악을 사용했다가 단속에 걸린 경우도 있다.

최근 라마다호텔은 저작권료가 미확인, 미해결된 음원을 모르고 공급받아 틀었다가 음악 3단체의 단속대상에 올라 매장음악 서비스 공급업체를 교체했다.

스마트폰 음악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단속 대상이며, 유튜브의 경우 뮤직비디오 등은 초상권 침해소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계 관계자는 "매장에서 음악을 사용할 경우 어떤 경로를 막론하고 저작권료가 정상적으로 지급됐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이 같은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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