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넷은 "2011년 제정발효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의 심의 의결 회의는 일반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면서 "회의자료 중 비공개 및 내부검토 자료, 발언록(속기록), 소위원회 관련자료에 대한 정보부분 비공개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 범위를 초과한 많은 정보를 비공개로 해 월권에 해당한다"면서 "헌법에 기초한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유린하는 문제여서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공개한 정보 열람에 수수료를 부과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진보넷은 개인정보보호위가 공개한 정보는 전자적 형태로 관리되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돼 실비가 소요되지 않는데 3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 결정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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