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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소형 매장 음악에 저작권료 요구 부당”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0 17:23

수정 2013.03.20 17:23

오픈넷은 20일 음악 저작권 단체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형 매장에 음악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오픈넷측은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원제작자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 음악 3단체가 커피숍,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에서 음악을 트는 행위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일이 많아졌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스타벅스 매장 배경음악 서비스를 저작권 침해로 본 대법원 판결 이후 음악 3단체는 대형 커피전문점에 이어 소형 매장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며 권리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에대해 오픈넷측은 "저작권자들의 이런 행위는 저작권법 29조 2항에 위배되며, 법적 근거가 없는 부당한 권리행사다"라며 "국내 저작권법은 자영업자들이 소형매장에서 자유롭게 음악을 틀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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