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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3.24 17:42

수정 2013.03.24 17:42

디지털시대, 아날로그식 음악 저작권법..분쟁 키워

아날로그 시대에 만들어진 음악 저작권법이 디지털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면서 소송전이 난무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거 저작권법이 제정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스트리밍, MP3 다운로드 등 온라인 음악이 대세로 떠올랐지만 국내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매장음악 관련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매장음악 공연권 등 저작권법이 모호하고 징수체계가 복잡해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 매장음악 분쟁이 일고, 500만 자영업자들도 혼란에 빠지고 있다.

음악단체들은 스타벅스, 현대백화점 등과 잇달아 매장음악 요금 징수 소송전을 벌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법개정을 위해 헌법소원까지 고민하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소형매장 공연권 징수는 부당하다며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소송을 벌이겠다는 입장이다.

24일 업계와 전문가 등에 따르면 음악 저작권법이 모호해 법원,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단체, 시민단체 등의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분쟁·잡음이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저작권법 모호…법해석 제각각

일부 음악 저작권 단체가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소형 매장까지 공연권 요금 징수에 나서면서 법해석을 놓고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반면 시민단체인 오픈넷은 공연권 징수 대상이 아닌 소형매장까지 단속하는 음악단체에 대해 집단소송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인 오픈넷 측은 매장면적 3000㎡ 이하 매장은 공연권 요금 납부 대상이 아니며 이들 매장에 대한 단속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면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 공연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매장면적이 3000㎡를 넘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가 판매용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할 경우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한다.

저작권법 조항에 있는 '판매용음반'에 디지털음악인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악이 포함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음악 단체 측은 '판매용음반'은 CD 등 유형물만을 규정하는 것이며, 스트리밍·다운로드 음악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또 '판매용음반'에 해당되지 않는 스트리밍, 다운로드 음악을 트는 소형매장도 저작권료를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오픈넷 측은 "판매용음반은 시판용 CD, 스트리밍·다운로드 음악도 포함한다"면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레스토랑, 일반 음식점, 제과점 등 소형매장에서 음반을 틀어도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못따라가는 제도 산업발전 걸림돌

매장음악 사용 요금이 급증하고, 징수 주체도 일원화 되지 못하는 등 제각각이어서 대형마트 등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지난 2009년 저작권법에 공연 보상 청구권이 도입돼 매장음악 공연료가 140%가량 증가하자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는 매장음악 마케팅을 일찌감치 포기한 바 있다.

공연보상청구권 도입으로 매장음악 공연권 징수 주체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에서 음제협 등으로 확대돼 매장들은 똑같은 항목의 요금을 2중, 3중으로 내야 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대형 마트 관계자는 "당시 똑같은 매장음악 공연권을 여러 단체에서 징수해 혼란스러웠다"면서 "지금은 최신가요 대신 저작권이 없는 오래된 클래식이나 마트 자체 음악 위주로 틀고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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