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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저작권 관리도 경쟁체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0 16:54

수정 2013.04.10 16:54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신탁단체 복수화를 재추진한다.

문체부는 기존의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외에도 작사, 작곡 및 편곡 등의 음악 저작권을 신탁관리할 수 있는 단체를 1개 더 허가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체부 측은 음악 저작권 관련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음악 저작권 신탁관리업 신규 허가대상자 선정 계획을 이날 공고했다.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 신탁관리업은 권리자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새로운 단체의 설립을 주도할 허가대상자를 6월까지 선정한 후 하반기에 비영리법인 설립과 각종 규정 정비 등을 거쳐 신탁관리업을 허가하고 2014년부터는 본격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김지희 사무관은 "그동안 음악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로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했지만 저작권 사용료 징수 등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저작권 단체의 경쟁으로 창작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허가대상자 선정에는 50명 이상 음악저작권자의 신청 지지를 확보한 자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심사는 신청인이 작성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에 관한 사업계획에 대해 조직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 저작권 발전 기여 가능성 등 3가지 항목을 서류심사와 면접으로 평가한다.

문체부는 사업계획서 작성 및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설명을 위해 17일 오후 3시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에서 허가대상자 선정 신청 요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후 6월 3일부터 7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하고, 6월에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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