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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억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추진 공방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1 15:52

수정 2013.04.11 15:52

정부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 추진에 나서면서 음악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1곳의 추가 선정을 추진하자 기존 음악저작권 관리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음저협은 1988년 저작권신탁관리업 허가를 받아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등을 관리하며 연간 1200억원 규모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현 저작권 시장에서 신탁관리단체가 복수로 존재하는 것은 권리자의 권익을 축소시킬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의에 해가되는 저작권 환경 파괴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문체부는 음악저작권의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로 사용료 징수, 분배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돼 추가 선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문체부 측은 "저작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분야별 독점적 신탁관리체제를 유지했지만 사용료 징수 및 분배의 공정성 논란, 자의적인 조직 운영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비회원 전문경영인제와 권리의 신탁범위 선택제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등 자율적 개선에 한계를 드러내 경쟁체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속한 한국방송협회와 음악서비스 업체 모두컴, KT뮤직과 합병한 KMP홀딩스 등이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협회측은 "한음저협과 오래 전부터 마찰이 많아 복수단체 논의가 자연스럽게 진행됐다"면서 "복수단체가 되면 협상 단계가 많아져 저작권자도 불편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한음저협이 오죽했으면 이런 논의가 진행되겠는냐"라고 말했다.

지상파 3사가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를 설립하는데 적극적인 이유는 한음저협과 분쟁도 한몫하고 있다.


한음저협은 KBS를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음악 저작물을 사용했다며 약 37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고 최근 기각되는 등 그동안 잡음이 컸다.

한편 한음저협은 한국방송협회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 추진에 대해 음악의 이용자가 저작권자의 권리까지 누리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음저협측은 "방송협회는 지상파3사의 음악 사용료 협상 등에 참여하는 데 권리자의 지위까지 갖게되면 협상이 될 수 있겠느냐"라며 "음악 사용자와 관련된 단체가 음악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면 저작권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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