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스마트폰 콘텐츠 분쟁 PC 추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4.18 09:55

수정 2013.04.18 09:55

모바일 콘텐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스마트폰 콘텐츠 분쟁이 PC를 추월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출범 2년을 맞아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2년 콘텐츠 분쟁조정신청 사건은 3445건으로 2011년에 비해 550% 이상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콘텐츠 플랫폼도 스마트폰 오픈마켓에서의 피해가 64.3%로 PC를 앞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 유형별로는 미성년자의 '인앱 결제(in App Purchase)' 환불신청이 1437건(41.7%)으로 최다였으며, 계약해지·청약철회 438건(12.7%), 아이템·캐시 피해 342건(9.9%)이 뒤이었다. 이밖에 불법프로그램 사용에 따른 계정정지와 서비스 하자에 따른 피해도 각각 311건과 266건에 이르렀다.

전체 조정신청 중 2013건(58.4%)이 상위 10개 기업에 집중되는 등 특정 콘텐츠 사업자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2012년 PC게임 화제작이던 블리자드의 '디아블로'는 출시 이후 2개월 새에 잦은 정기점검, 서버다운, 게임서버접속 불량 등으로 128건이 접수돼 단일 게임 조정신청 최다 건수를 기록했다.

애니팡, 드래곤플라이트, 타이니팜 등 모바일 게임 관련 분쟁도 2102건으로 61%를 차지했다. 연말에는 결제인증번호나 문자메시지 발송 등으로 결제를 유도한 스미싱 관련 집단 민원제기가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30대의 모바일 피해가 전체 분쟁건수의 42%를 차지했는데 본인보다는 자녀의 모바일 기기 이용에 따른 결제취소관련 분쟁이 주를 이뤘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모바일 오픈마켓 결재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본인인증 강화나 이용한도 선택제, 결제수단의 다양화, 모바일 오픈마켓 콘텐츠 이용내역 개별고지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윈회측은 "통신사들은 방송통신위원회 지침에 따라 모바일 오픈마켓 결제요금 월별 한도제나 결제인증방식을 도입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통신요금제에 비해 월별 한도가 지나치게 높고 모바일 기기 해당화면에서 바로 인증번호를 보고 동일한 번호를 입력하는 일회용 패스워드(OTP) 인증방식이어서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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