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피싱 걱정에 개인정보 침해 분쟁 급증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5.13 16:42

수정 2013.05.13 16:42

피싱 걱정에 개인정보 침해 분쟁 급증

#. 대형마트를 자주 이용하는 B씨는 회원카드 발급 신청을 하면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원카드 발급 4년이 지난 최근 보험사로부터 텔레마케팅 전화를 받았다. B씨는 보험사 상담원에게 개인정보 수집 경로를 문의하자 A대형마트에서 제공받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B씨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보험사에 제공된 것에 대해 분쟁조정을 신청해 손해배상을 받았다.

#. 평소 인터넷쇼핑몰을 자주 이용하는 C모씨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상품을 반품하기 위해 배송비 책임 관련 글을 상품 문의 게시판에 남겼다. 그러나 해당 인터넷쇼핑몰은 답변에 C씨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 집전화 번호를 게시판에 노출시켰다.

C씨는 게시글 삭제를 요청했지만 답변글은 삭제되지 않고 오히려 동일한 내용이 한 번 더 게시됐다. 인터넷쇼핑몰은 개인정보 오남용 우려 등 피해를 입힌 것으로 판정돼 정신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지난해 이 같은 '주민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민원이 2011년 대비 10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고객관리, 전자상거래, 금융거래 등이 확대되면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 등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관련 분쟁이 잇따르고 있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2012년 접수된 민원은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이 13만9724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기타 개인정보침해 1만2915건, 기술·관리적 조치 미비로 개인정보 유출 3855건,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 수집 350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주민등록번호 등 타인 정보의 훼손·침해·도용 관련 민원 건수는 2010년 1만137건에서 2011년 6만7094건, 2012년 13만9724건으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에 제기된 전체 민원(16만6801건)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사용자들이 가장 크게 피해를 입는 부문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개인과 사회 전반적으로 개인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려는 적극적인 신고와 문의가 급증했다"면서 "최근에는 스미싱, 피싱 피해가 늘면서 개인정보 관리에 적극적"이라고 말했다.

또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개인정보 수집 시 고지의무 불이행'은 전년 대비 각각 116%, 647%로 증가했다. 이 부문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개인들이 개인정보 수집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침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변화다.

2012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조정 건수는 총 143건으로 2011년(126건)보다 13% 증가했다.

위원회 개인정보 분쟁관련 조정의 손해배상 액수는 1인당 20만~50만원에 달하며 분쟁조정 해결률은 2012년 80%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전화번호 118, 조정위 홈페이지, 포털 등에서 접수된 민원 중 본인이 조정신청을 원하거나 조정이 성립할 만한 사건 위주로 다루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분쟁조정 시 손해배상 액수가 대체로 소액이고 기업 이미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가지 않고 원만히 합의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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