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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 미래부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 발표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4 17:31

수정 2014.11.05 12:13

최근 사이버해킹 위협이 '사이버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해지면서 청와대가 사이버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대응 체제를 가다듬었다.

4일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사이버보안 대응은 청와대가 진두지휘하게 된다. 또 사이버 비상사태를 대비한 사이버보안 민방위 훈련도 실시한다.

정부는 청와대 홈페이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을 공격한 6·25 사이버공격 이후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사령탑'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특히 해커들이 청와대까지 포함한 중요 기관을 직접 공격하는 빈도가 많아지면서 대규모 사이버 공격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6·25 사이버공격 이후 7월 1일까지 해킹 공격을 당한 정부 기관은 총 67곳에 달한다.

현재 약 84% 정도가 복구된 상태지만 아직까지 간헐적으로 정부기관에 대한 디도스(DDoS. 분산서비스거부) 공격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과 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마련한다. 실무총괄은 국가정보원이 맡고 미래부와 국방부 등 관계 기관은 소관 분야를 각각 담당한다.

즉, 부문별로 각 기관들이 대응해야 하는 역할 분담 체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신속한 상황 전파나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한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대책은 그동안 사이버 비상사태 시 부처 간 이해 관계 등을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 3·20 전산망 마비를 비롯해 최근 6·25 사이버 공격까지 굵직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졌지만 대응 기관이 이리저리 나눠져 있어 기관별 책임과 역할이 불분명하다는 비판이 높았다. '중구난방'식의 대응체제로 사각지대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사이버 공격 대응 지연 등의 문제로 이어졌다.

현재 민간 부문 사이버 보안은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공공 부문은 국정원과 안전행정부가 담당한다.

여기에 사이버 테러 범죄수사권은 경찰청과 대검찰청이 갖고 있다.

특히 전력과 교통망 등 국가 기간망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터질 경우 지금까지와는 비교가 안되는 큰 국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중요 사고에 대해서는 민.관.군의 상호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인터넷망 분리, 전력·교통 등 부문별로 특화된 위기대응 훈련도 실시한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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