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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음악저작권 단체, 영리법인 제외” 추진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08 03:49

수정 2014.11.05 11:45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신규허가 발표를 예정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등의 반대로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한음저협이 지난 4일 효자로 문체부 문화정책국 앞에서 신탁단체 신규허가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신규허가 발표를 예정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 등의 반대로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한음저협이 지난 4일 효자로 문체부 문화정책국 앞에서 신탁단체 신규허가 반대집회를 하고 있다.

정부가 음악저작권 복수 신탁단체 선정을 추진하자 관련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일부 국회의원까지 가세해 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는 등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복수화'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27일 기존 단체 외에 음악저작권 신탁단체 1곳을 추가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한음저협)와 민주노총, 일부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일정을 연기하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문체부가 진행한 음악 저작권 신탁단체 공모에는 한국방송협회, SM.JYP.YG엔터테인먼트 등 대형 음반기획사 컨소시엄, 음악업체 모두컴, 기독교 음악(CCM) 관련 업체 등 4곳이 신청했다.

하지만 한음저협과 일부 정치권은 이들 4곳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기업이어서 자신의 이익을 앞세울 경우 저작권자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복수신탁 추진 진통

이와 관련, 7일 국회와 업계에 따르면 박홍근 의원(민주당)은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 관련 저작권법 105조 2항의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105조 2항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의 조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돼 있는데 박 의원의 개정안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서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음악저작권 신탁업무에 영리단체가 개입하는 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막기 위해 이를 명문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의원실 측은 "음악저작권이 복수신탁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영리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작권 신탁단체로 신청한 4곳은 활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저작권 신탁단체는 작곡·작사·편곡자의 저작권을 신탁관리한다. TV·라디오 방송, 노래방, 온라인음악 등에서 음악을 틀거나 유통하면 한음저협이 저작권료를 징수해 작곡·작사·편곡자에게 분배해 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음저협이 음악저작권을 주로 관리해 왔지만 문체부가 운영상 문제가 크다며 지난 4월에 추가로 1곳을 선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한음저협은 음악저작권 복수단체 추진을 반대하는 집회를 5월 28일 창경궁로 문체부 본부 앞에서, 7월 4일 효자로 문체부 문화정책국 앞에서 잇달아 진행하는 등 반발해 왔다. 반면 문체부는 지난달 14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심사를 연기했지만 이달 중순 신탁단체 선정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창작자들도 첨예한 대립

지난해 한음저협이 징수한 음악 저작권료는 약 1116억원으로 전체 12개 신탁관리단체 징수액의 67%에 달하는 등 큰 비중을 차지해 창작자들도 복수단체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한국가요작가협회 장경수 회장은 "저작권료를 지불할 방송협회 등이 저작권료를 징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이윤을 추구하는 대기업이 복수단체에 참여하면 가난한 작가들은 수수료 인상 등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예술인소셜유니온 나도원 공동위원장은 "한음저협은 투명성, 민주성, 합리성이 결여됐다"며 "투명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저작권의 합리적 운영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신아람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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