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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단체 “소비자 배제한 음악징수규정 개정 문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15 15:26

수정 2014.11.04 20:14

소비자단체들은 온라인음악 징수규정 개정이 소비자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가격인상에만 몰두해 혼란이 가중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YMCA는 올해 온라인음악 가격 인상률이 상품에 따라 전년대비 40~100%에 이르며, 2016년에는 200% 이상 인상되는 상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15일 밝혔다. 또 지난 3월 18일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라 창작자에 지급하는 정산방식에 스트리밍 개념이 사라지고 종량제 방식으로 변화해 가격인상이 더 가팔라 질 것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

YMCA는 지난 3월 출범한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가 가격인상 논의에만 몰두하고, 소비자 수용도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아 문제로 지적된다고 밝혔다.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 협의회는 한국저작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 음악저작권 단체, 음악서비스사,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다.


YMCA는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비자 의견수렴을 고려하지 않고 업계 관련자들의 의견으로 개정안을 서둘러 마무리 하려 하고 있다"면서 " 음원 사용료 인상에 대해 대다수의 소비자들은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소비자연맹도 불법 온라인음악시장 규모가 큰 데다 소비자의 공감대를 얻지 못한 급격한 요금인상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온라인음악 불법 다운로드가 아직은 많은 데 저작권 교육 등 소비자 의식 개선에 대한 노력없이 가격만 올리려 하고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어느 정도를 적정금액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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