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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 한번 봤다고 취업길 막혀?..범죄자 양산 ‘아청법’ 개정 시급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15 04:27

수정 2013.08.15 04:27

야동 한번 봤다고 취업길 막혀?..범죄자 양산 ‘아청법’ 개정 시급

어린이나 청소년 복장을 한 음란물을 다운받거나 업로드하다가 범죄자가 된 사람이 급증했다. 그러나 이는 음란물 유통이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의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아청법이 지난 2011년 개정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 영화·만화·애니메이션·게임물을 다운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단속·처벌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14일 국회와 학계 등에 따르면 아청법 관련 단속이 1년 새 20배 이상 급증하는 등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운받은 (음란) 만화·영화·애니메이션의 주인공이 미성년자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성범죄자로 낙인되고 있다"면서 "1000만명 이상 잠재적 범죄자를 양산하는 아청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아청법 개정 전후 관련 위반 사건은 2010년 82건과 2011년 100건에서 2012년 2224건으로 1년 새 22배가량 급증했다.


특히 2012년 수사 대상자들 가운데 상당 수는 아동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20년 동안 거주지를 경찰에 등록하고(아청법 50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도 10년 동안 제한(아청법 56조)되는 처벌을 받았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이공의 양홍석 변호사는 "아청법 관련 위반자가 갑자기 늘었다기보다는 경찰이 아청법 관련 사건을 폭넓게 적용하고 적극 단속에 나선 결과"라면서 "교복물, 망가(일본 만화) 등을 다운로드한 20대 안팎의 대학생, 청년들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초범인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아청법이 이처럼 범죄자를 양산하는 방향으로 전개된 것은 관련 규정이 모호해진 탓이 크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아청법 2조5호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을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것'에서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적행위를 표현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면서 "성인이 아동연기를 하거나 만화캐릭터가 극중 아동인 경우도 아청법에 적용돼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양 변호사는 "20대 의대생 등 장래가 총망되는 청년들도 단속에 걸렸는데, 아청법에 따라 취업이 제한될 수 있다"면서 "야동 한번 봤다고 젊은이의 꿈을 접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한편 오픈넷은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일부 의원들은 아청법의 모호한 표현을 정확하게 수정한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국회는 이달과 지난해 말 등 아청법 개정 관련 토론회를 잇달아 개최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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