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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은 과잉 처벌” 위헌제청 속출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0 03:02

수정 2013.08.20 03:02

법원이 어린이나 청소년 복장을 한 음란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를 하면 처벌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대한 위헌제청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다. 아청법 관련 단속이 1년 새 20배 이상 급증하는 등 범죄자를 양산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정계와 시민단체뿐 아니라 법원까지도 위헌심사를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9일 업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지난 12일 아청법 제2조 제5호 등의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5월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도 "아청법은 과잉처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시민단체 오픈넷도 아청법의 과도한 적용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며,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청법 개정안도 국회 계류 중이다.

아청법은 지난 2011년 2조 5호가 개정되면서 어린이나 청소년처럼 보이는 주인공이 등장하는 음란 영화.만화.애니메이션.게임물을 다운받거나 업로드만 해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 단속.처벌이 급증했다.

이런 가운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이 아청법 위헌 심판을 제청한 사건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한모씨가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인 '에이드라이브'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과 남학생 주인공의 음란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업로드해 유포하다가 적발된 것이 발단이 됐다.

한모씨 측은 "동영상은 가상의 인물을 등장시킨 창작물인데, 실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영상물과 같이 처벌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반하고 형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청인이 이 사건 구성요건을 이루는 법률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다"면서 "위헌 여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심판 제청은 이 사건의 전제가 된다"고 밝혔다.

취업의 제한, 신상정보등록 등의 가혹한 제한이 있는 아청법의 가중처벌도 적절한 것인지 의문으로 지적된다.

서울북부지법 변민선 판사는 "아청법 위반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교육기관이나 청소년 활동시설·의료기관 등에 취업도 할 수 없으며 20년간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한다는 점이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지난 5월 위헌 제청을 제기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 이용음란물 제작 등의 행위는 5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됐는데, 이는 아동 청소년을 폭행·협박으로 강간한 자의 양형과 비슷한 점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달 미성년 캐릭터가 등장하는 일본 애니메이션에 한글 자막을 넣어 배포한 대학생 등이 아청법에 의해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자신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여학생도 미성년자 음란물 제작으로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현행법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 '가상의 창작물' 캐릭터도 포함시켜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려는 입법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상의 캐릭터를 보호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서 "아청법의 과도한 처벌조항으로 범죄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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