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뮤비.웹툰 규제완화 자율심의로 바뀐다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8.29 12:32

수정 2013.08.29 12:32

사전심의를 받는 뮤직비디오가 자율심의로 바뀌고, 이중규제를 받는 웹툰도 자율심의로 변경되는 등 문화·체육·관광업계의 규제가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조경제의 핵심인 문화·체육·관광 분야 투자를 활성화하고, 기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문체부 소관 개별 법령 속 포지티브 규제방식(전면금지·예외적 허용)을 네거티브 규제방식(일반적 허용·예외적 금지)으로 전환하는 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이중규제를 받는 웹툰은 만화업계의 자율심의제를 입법화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10월 만화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발표하고 12월 자율심의제 도입을 위해 만화진흥법을 개정한다.

뮤직비디오도 자율심의·사후관리제를 도입하기 위해 공청회를 열고 12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다.

문체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과 합동 조사에서 문체부 소관 법령 중 기업경영·투자를 저해하는 음악산업진흥법, 관광진흥법 등 14개 법령 속 69개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중 38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에 준하는 수준의 개선을 추진하고, 48개의 규제는 존치 및 개선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재검토형 일몰규제'로 지정할 계획이다.

향후 문체부는 소관 법령 제·개정 시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이밖에 문체부는 △관광특구지정 요건 완화 △소형호텔업 허용 및 연접규정 완화 △호스텔업의 일반주거지역 입지요건 완화 △외국인 투자자 콘도 분양인원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