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인터넷실명제 폐지 1년.. 논란은 아직도 진행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02 17:21

수정 2014.11.03 16:35

지난해 8월 말 헌법재판소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인터넷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를 폐지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논란은 아직 진행형이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망법이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면서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차단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충돌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KT, SK텔레콤, LG U+ 등 이통3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한 것도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이 2일 국회에서 개최한 '표현의 자유 법제개선 연속 공청회'에서 인터넷실명제가 폐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관련법안 충돌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인터넷실명제 위헌 결정 이후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해 인터넷업체의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것으로 법안이 개정됐다.

그러나 청소년의 유해물 접근을 제한하기 위한 청소년보호법상에서 주민번호와 실명으로 본인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두 법안이 충돌하고 있다.

고려대 박경신 교수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이 유해콘텐츠를 보려 할 때 본인을 확인하는 것이어서 표현물에 접근할 권리를 위축하는 것"이라며 "청소년이 유해매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모가 청소년 유해물 필터링 기능 등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지 국가가 통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 U+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포털은 본인확인을 못하지만 이통사에 휴대폰실명제 의무를 부과하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KT 등 이통사는 이미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듯이 또 다른 해킹의 타깃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보호법상 본인확인제뿐 아니라 공직선거법상 실명제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공직선거법도 인터넷실명제가 유지되고 있다"면서 "선거기간에 더 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하고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도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