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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법상 통신감시 원칙 발표..“무영장 통신자료제공 등 검토 필요”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3 14:57

수정 2014.11.03 11:37

프라이버시인터내셔널, 먼라이트와치, 국경없는기자회를 포함한 세계 260여개 정보인권단체가 국가에 의한 감청, 통신사실정보 취득, 이용자정보 취득 등에 대해 국제인권법이 요구하는 통신감시 13개 원칙을 발표했다고 오픈넷이 23일 밝혔다.

오픈넷측은 국제인권법상 통신감시 13개 원칙에 따라 미국과 한국의 무영장 '통신자료제공' 제도,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테러방지 목적 무영장 외국인 정보 무단수집, 한국의 온라인게임실명제·청소년유해물실명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칙은 제24차 UN인권이사회 부속행사에서 UN고등인권판무관 나비 필레이와 UN표현의자유특별보고관 프랭크 라 뤼에 전달된다. 나비 필레이는 UN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 "법과 정책을 개선해, 최근 통신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또 프랭크 라 뤼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는 사상의 자유로운 공유와 개발을 억제한다"며 표현의 자유의 관련성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칙들은 통신법령 전문가들이 1년간 논의를 거쳐 세계의 최고법원 판례와 입법례에서 변화하는 디지털환경에 대응하는 원리를 추출해 완성한 것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통신서비스이용자 신원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통신감시의 일환으로 인정돼 영장주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의 무영장 '통신자료제공'제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지게 되는 것이다.

국외의 통신 감시에 대해서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테러방지 목적으로 영장없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무단수집하는 것도 정당화되지 못한다.

또 통신서비스이용에 대해 국가가 '실명제'를 강제해서는 아니된다.
한국의 온라인게임실명제, 청소년유해물실명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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