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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원 시대’ 발목 잡는 국회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9.24 17:11

수정 2014.11.03 11:21

음악 소비환경이 기존 CD, 레코드판에서 디지털 음원으로 바뀌면서 온라인시대에 맞게 저작권법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여야 갈등으로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7월 24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매장에서 틀어주는 음악 등에 대한 저작권료 납부 방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해당 법안의 통과가 지연돼 일선 현장에서는 저작권료나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일정 매출 이상의 대형매장에서 음악을 틀면 저작권료(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를 지불해야 하고, 매출이 적은 영세업자는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골자다. 이 가운데 공연사용료는 음악 공연 시 저작권자에게 주는 저작권료이고, 공연보상금은 저작인접권자(제작자.실연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문체부는 당초 저작권법 개정안이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시행령을 구체화해 내년 초 새 법안에 맞는 제도를 시행한다는 복안이었지만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초 시행을 점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대해 문체부 측은 "전문가·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법안 통과가 지연될 것으로 보여 세부안을 못내고 있다"면서 "관련법규 문의가 잇따르는데 우리도 확정안을 줄 수 없는 입장"이라고 해명했다.

그동안 시대에 뒤떨어진 저작권법으로 매장 음악을 이용하는 사업자들은 소송전과 불안에 시달려왔다. 실제로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음제협)와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는 현대백화점에 매장음악 공연보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가 지난 4월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한 상태다. 그러나 이 같은 판단은 음악유통에서 CD, 레코드판이 사라지고 디지털 음악이 대세를 이룬 시대적 상황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고, 뒤늦게나마 문체부가 현실에 맞게 저작권법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힘들게 마련된 법 개정안 역시 시대 흐름을 반영하는 데 늦어 법안통과가 시급한데도 국회 여야 갈등으로 논의조차 어려운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매장이 음악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지, 낸다면 얼마를 내야 할지, 신·구 법안 중 무엇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다.

대형매장을 운용하는 한 기업 마케팅 담당자는 "저작권료, 공연사용료, 공연보상금 등 어려운 법규가 많아 헷갈린다"면서 "정부든 누구든 소송에 휘말리지 않게 정확한 기준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매장음악 서비스 업체 샵캐스트, 플랜티넷 등도 문체부 개정안 발표 후 사업자 수백~1000곳 이상에서 문의가 빗발쳤지만 법안 통과가 되지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샵캐스트 임태진 부장은 "매장 수가 많고 매출도 높은 회사들이 문의를 많이 했다"며 "개정 법안 적용시기와 공연사용료에 대한 질문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혼란을 틈타 일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는 타업체를 비방하거나 과장 영업으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타 매장음악 서비스업체의 음악이 불법이라면서 계약해지를 유도하고, 중소형 매장음악도 저작권료를 월 10만원가량 내야 한다는 등 사실과 다른 영업행위를 하는 업체가 있다"면서 "분쟁에 대비해 문체부에 유권해석을 받는 등 대응하고 있지만 일선 유통업체들 사이에서 음악 저작권에 대한 불신이 커지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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