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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보조금 먹튀 논란’ 거성모바일 대표 구속기소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0.31 17:15

수정 2014.10.31 19:24

‘휴대폰 보조금 먹튀 논란’ 거성모바일 대표 구속기소

희대의 휴대폰 보조금 '먹튀'로 논란이 된 거성모바일 대표 안모(29)씨가 구속기소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주진철 부장검사)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여 23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거성모바일 대표 안모(29)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8월부터 5개월간 거성모바일 인터넷 카페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사후 보조금을 준다'는 글을 올려 회원 4천여명에게 23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안씨가 휴대전화 구입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페이백 형태의 영업방식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판매한 뒤 약속한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면서 "온라인 휴대전화 판매자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은어를 사용해 보조금 지급을 약정하고는 지급하지 않는 유사 범행과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해 안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거성모바일 피해자모임 측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도 "안씨 본인과 그 직원들이 주범이라고 진술한 바 있는 KT 대리점주인 최모씨는 기소되지 않은 점은 유감이다.
이번 사건은 거성모바일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호남지역 다수의 대리점이 얽힌 광범위하고 치밀한 보조금 사기사건"이라며 검찰의 추가수사를 촉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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